"도와주세요.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뒤 그 사실을 알린 대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고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김모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성희롱 사실을 폭로했더니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 당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하는 데 망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문 출저: https://news.v.daum.net/v/20180225131612235
사실을 적시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죄로 벌금...?
웃기지도 않는 현실... 이에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해서 다퉈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련해 최강욱의원이 명예훼손 개정안을 내셨다고 함.
관련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0DEB6C53D0F575DE054A0369F40E84E
청원 취지(본문 발췌): 최강욱 의원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과 모욕죄 폐지 법안 내셨던데. 조속한 통과를 위해 화력 지원 취지입니다. 그동안 법안이 냈지만 번번히 좌절 되어서 여기에 적습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작에 개정되거나 폐지 되야 할 법조항인데. 사법부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전국민 전과 되게 생기는 피해를 막기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남용 하는 범조항으르 피해 본 사람들 10년 소급 구제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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